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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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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제도

도입목적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제도개요
  • 제한대상 및 기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취업심사대상기관 :
    1. ①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2. ② 자본금 1억원 &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3. ③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4. ④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5. 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6.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7. ⑦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8. ⑧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9. ⑨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10. 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11. ⑪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업무처리
  1.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0.6.4. 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영 제31조제1항의 취업대상자
  2. ②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3.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 결정

취업제한제도 업무처리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신청 처리 절차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여부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가능 결정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결정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

  • 과장, 과원은 과
  • 국장이상 간부는 지휘 범위 내 부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범위

  • 본부·본청 근무 고위공직자는 본부 전체 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
  •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

취업승인 신청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승인
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
취업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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