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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제도 게시판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2017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작성자 취업심사과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3487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17-09-25
조회수3487
첨부파일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235 회)    바로보기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184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된 법인·단체의 경우도 취업제한기관임

※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후 3년 이내)가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요청(취업제한기관이 아닌 경우 심사 불요)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전화 :
각 과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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