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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물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
*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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