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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예시
작성자 윤리정책과 작성일 2017-09-28 조회수 5733
작성자윤리정책과
작성일2017-09-28
조회수5733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물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

    *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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