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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자 재산심사과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11640
작성자재산심사과
작성일2017-11-10
조회수11640
첨부파일 2013년 연차보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2 회)    바로보기

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연차보고서의 주요내용은 201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제 1 장 총 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재산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엄격한 재산심사를 통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누락․과다 중심의 재산심사에서 재산형성과정 중심의 재산심사로 전환하였고, 2012년 12월 27일자로 개정 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을 엄정 운영하여 재산심사를 강화하였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재산내역의 연도별 증감 및 흐름 분석, 비조회성 재산¹⁾의 불성실 신고여부 등에 관한 심사 처분 기준인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 2012.12.27.)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1) 비조회성 재산은 현금·수표·사인간채권·사인간채무 등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정보조회가 되지 않는 재산종류를 말함

2013년도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12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심사대상자 128,933명을 심사하였다. 이 중 118,422명은 누락이나 착오 없이 재산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511명은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징계의결요청 51명, 과태료부과 21명, 경고 및 시정조치 357명, 보완명령 10,082명)을 받았다.
또한 정기공개자(2013.12.31.기준) 1,933명과 수시공개자 753명 등 총 2,686명의 등록재산을 총 24회에 걸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둘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222명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와 6명의 취업승인 심사를 하였다. 취업제한여부 사전확인을 요청안 222명 중 206명은 취업가능, 16명은 퇴직 전 5년(개정 법 시행일 2011.10.30. 이전은 3년 적용)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취업제한 하였다. 취업승인을 신청한 6명의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개정 법 시행일 2011.10.30. 이전은 3년 적용)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모두 취업승인 하였다.
또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 63명을 적발하여 취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52명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적정으로 심사·결정하였고, 1명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소속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0명은 자진퇴사 하였다.
셋째,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총 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25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43건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총448점(대통령비서실 426점, 국무조정실 6점, 외교부 3점, 미래창조과학부 9점, 산업통상자원부 2점, 방위사업청 1점, 국세청 1점)으로 이 중 426점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관리하고,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1점은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매각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1점은 자체기관에서 관리·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공직윤리업무의 기획․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공무원 202명을 대상으로 공직윤리실무교육과정을 6회 운영하였으며, 공직윤리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34개 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의 전자책 형태의 간편매뉴얼 제공, 도로명주소 검색 기능 강화, 신고서 제출전 신고내용 자가 확인 기능 제공 등으로 등록의무자의 사용상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금융기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자료의 조회․회신방법 안내, 금융조회 기준 설명, 금융자료 회신시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여 금융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제 2 장 주요 활동 사항

 

제 1 절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1. 공직자 재산등록
가. 등록의무자

법 제3조는 정무직, 법관 및 검사, 대학 총장·학장, 교육감, 대령 이상 장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 등 특정 분야 5∼7급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이하 "등록의무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한다)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 소속)·국세청·관세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7급 이상 검찰사무직 공무원,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수물품계약 및 방위력개선 관련부서 5급 공무원·중령·3급 군무원,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회계관련 공무원 및 감사·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다.(법령상 등록의무자 : 별첨 부록 제2절-1)
201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의무자는 총 124,331명이며, 그 중 재산공개자는 1,998명(1.6%) 비공개자는 122,333명(98.4%)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산심사과(044-201-8462, 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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