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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하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
작성자 윤리정책과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14792
작성자윤리정책과
작성일2018-01-02
조회수14792
첨부파일 2017년 하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945 회)    바로보기

2017년 하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입니다.

ㅁ (적용기간) 2018.1.1.~6.30.

ㅁ (지정기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4조

ㅁ (지정대상)  1.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연간 10억 원 이상)
                    3.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단체(예산규모 100억 원 이상)
                    4.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 및 단체가 전액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및 단체
                    5. 임원 선임 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 및 단체

ㅁ (지정효과)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재산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부과
     ※ 그 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청렴도 평가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등 부과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전화 :
각 과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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