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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재산등록의무자용) 및 리플릿
작성자 재산심사과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14434
작성자재산심사과
작성일2018-01-12
조회수14434
첨부파일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등록의무자용).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78 회)    바로보기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등록의무자용).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1 회)    바로보기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리플릿.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6 회)    바로보기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재산등록의무자용) 및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리플릿입니다.

 

1.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정기재산변동신고)신고기준일(’17.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18.1.1.~2.28.)

 

2.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8.1.1.∼2.28. 24:00까지 

   ① 부동산정보 열람:’18.1.16일~

   ② 금융정보 사전검증:’18.1.16.~20일

   ③ 금융정보 활용입력:’18.1.21일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3.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7.12.31.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7.12.31일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천 원), 증감사유 등도 필히 ’17.12.31일기준으로 기재 

 

4.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427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산심사과(044-201-8464)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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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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