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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재산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작성자 윤리정책과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5205
작성자윤리정책과
작성일2018-07-02
조회수5205
첨부파일 2018년 하반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114 회)    바로보기

□ 배경
  ○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 고시


□ 법령상 요건
  ○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식 등에 의함
 
ㅁ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요건(시행령 제24조제4항)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 고시 대상 : 391개 단체 임원


 □ 고시 효과
  ○ 재산 재등록 및 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적용**
     * 2개월내 재산 재등록, 관할 공윤위는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내 재산 공개
    **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1개월내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전화 :
각 과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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