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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자 재산심사과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4407
작성자재산심사과
작성일2017-09-14
조회수4407
첨부파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2016).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3 회)    바로보기

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1 장 총 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재산등록 . 공개 .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6년도에 총 1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공개자 총 2,464명(정기공개자 1,813명과 수시공개자 651명)의 등록 재산을 총 22회에 걸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심사대상자 137,924명 중 48,677명을 심사 하였고, 12,960명에 대해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징계의결요청 27명, 과태료 부과 23명, 경고 및 시정조치 608명, 보완 명령 12,302명)을 하였다.
3.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를 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신청한 470건 중 447건은 취업가능, 23건은 취업제한을 하였고, 취업승인을 신청한 69건중 50건은 취업승인, 19건 취업불승인을 하였다.
4. 임의취업 224건을 적발하여 취업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 중 133건은 취업적정, 2건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승인, 6건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 요청을 하였고, 83건은 심사 전 자진퇴사하였다.
5.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총 1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45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70건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6. 공무원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총 316점이며, 이 중 263점은 대통령기록관, 예술적 . 문화적 가치가 있는 10점은 국가기록원, 22점은 외교사료관 등 7개 부처에 자체 관리전환 하였고,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21점은 조달청을 통해 매각 처분 중에 있으며,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7.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 등 담당공무원 206명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교육과정을 8회 운영하였다.
8. 수시 재산신고자(최초 . 퇴직 등)에게도 사전에 금융 . 부동산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보완을 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2 장 분야별 주요 내용


제 1 절 공직자 재산등록 . 공개 및 심사
1. 공직자 재산등록
가. 등록의무자
법 제3조는 정무직, 법관 및 검사, 대학 총장 .학장, 교육감, 대령 이상 장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 . 감사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이하 “등록 의무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한다)은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 소속) . 국세청 . 관세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7급 이상 검찰사무직 공무원, 국방부 . 방위사업청의 군수물품계약 및 방위력개선 관련부서 5급 공무원 . 중령 . 3급 군무원,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회계관련 공무원 및 감사 . 건축 . 토목. 환경 .식품위생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다(법령상 등록의무자 : 부록 제2절-1).
2016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의무자는 총 137,403명이며, 그 중 재산공개자는 1,904명(1.4%), 비공개자는 135,499명(98.6%)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산심사과(044-201-8462, 8463)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전화 :
각 과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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