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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내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안내
작성자 취업심사과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3697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17-09-22
조회수3697
첨부파일 업무내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안내.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1 회)    바로보기

< 업무내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안내 >

공직자윤리법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전화 :
각 과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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