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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산점 특전

제도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가산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근거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의사상자 등 근거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특정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가점이 중복될 경우 1개만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예시)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직렬,직류,대상자격증,가산비율 항목)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교 정 교 정 변호사, 법무사 3%~5%
    보 호 보 호
    검찰 검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호사, 법무사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교육행정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
    세 무 세 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 세 관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구분,{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7급이상[(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8·9급, 기능8급이하[(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항목)
    구분 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7급이상 8·9급, 기능8급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
전화 :
044-20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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