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특전
제도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가산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근거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의사상자 등 근거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특정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가점이 중복될 경우 1개만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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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예시)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직렬,직류,대상자격증,가산비율 항목)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교 정 교 정 변호사, 법무사 3%~5% 보 호 보 호 검찰 검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호사, 법무사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교육행정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 세 무 세 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 세 관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구분,{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7급이상[(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8·9급, 기능8급이하[(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항목) 구분 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7급이상 8·9급, 기능8급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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