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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2021년 국가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48.2%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위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2021년말 기준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 된 여성관리직 비율 개선을 위하여 그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관리'(2002~2006년 5급이상, 2007~2017년 4급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관리의 대상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과장급으로 상향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여성관리자 후보자풀 확대를 위해 2017년 말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여 중앙부처별로 주요직위(본부 실·국별 주무부서, 공통부서의 기획·인사·예산·감사 담당부서의 과장-총괄/담당계장-총괄/담당주무관)를 지정하고, 양성평등한 주요직위 임용 노력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추진근거: 「균형인사지침」Ⅱ-[2]-2-다 (양성평등을 위한 인사관리 중 보직관리)

    주요직위라 함은 부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부서 내의 직위를 말함

  • 관리직 및 주요직위에서의 성별 임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공직 내 성별에 따른 차별요소를 해소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통합인사정책과
전화 :
044-201-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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