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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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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지역인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지방인재(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5급·외교관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 정부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인턴제 방식의 채용제도인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5년에 6급으로 선발해오다 2010년부터는 7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9급으로까지 확대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 지역인재 7급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하며, 지역인재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통합인사정책과
전화 :
044-201-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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