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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계급 체계 및 공개경쟁채용방식
작성자 인재정책과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12963
작성자인재정책과
작성일2017-08-23
조회수12963
첨부파일 공무원 직급체계 및 공개경쟁채용방식.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44 회)    바로보기

 □ 공무원 계급 체계 및 공개경쟁채용 방식

공무원 직급체계 및 공개경쟁채용방식.

공무원 계급체계 및 공개경쟁채용방식
계급 체계 연도 시험 비  고(응시자격, 출제수준 등)
7계급 체계
(1급, 2급,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1949
(고등고시령)
(보통고시령)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자는 3급 을류 임명자격 획득
◦예비고시 : 초급중학교 졸업자, 보통고시 합격자
◦본고시 : 예비고시 합격자, 대학학부 1년 수료자
*기억력에 의한 지식평가에 편중되지 않고, 학리의 해석과 그 응용능력을 평가
보통고시 합격자는 4급 갑류 임명자격 획득
*출제수준 : 고급중학교 졸업정도
9계급 체계
(1급, 2급 갑류, 2급 을류,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갑류, 5급 을류)
1961
(공무원고시령)
고등고시 3급 을류 공무원의 임용자격
*4년제대학 제3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상당자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보통고시 4급 을류 공무원의 임용자격
*고등학교졸업자 및 상당자, 5급공무원임용고시 합격자
5급공무원고시 5급 을류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
*학력제한 없음
1963
(공무원임용령)*자격제 → 채용시험
3급공개경쟁채용시험 대학 졸업수준 출제
*4년제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상당자 (→ 1973에 학력제한 폐지)
*"사법및행정요원예비시험령"에 의한 시험합격자
4급공개경쟁채용시험 초급대학 졸업수준 출제
*응시자격상 학력제한 없음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고등학교 졸업수준 출제
*응시자격상 학력제한 없음
9계급 체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1급~2급 ⇒ 고위공무원으로 통합 (2006년)
1981
(공무원임용 시험령)
고등고시 대학 졸업수준 출제(94년까지)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전문대학 졸업수준 출제(94년까지)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고등학교 졸업수준 출제(94년까지)
1995
(공무원임용 시험령)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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