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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작성자 인재정책과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14279
작성자인재정책과
작성일2017-08-23
조회수14279
첨부파일 공무원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0 회)    바로보기

□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됨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pentazocine         * pethidine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 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공개채용과,5급공채팀
전화 :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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