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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17.8.22 시행)
작성자 인재정책과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17630
작성자인재정책과
작성일2017-08-24
조회수17630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 사항.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16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예규 44호, 2017.8.22).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70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  이미지입니다.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요약)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직무역량 중심의 채용) 강화
구분 주요내용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강화 ○ 사진없는 표준 응시원서 활용
- 외모로 인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는 경력채용의 경우 사진없는 표준 응시원서 활용 
○ 학교명, 가족사항 등 편견요소가 배제된 공통 이력서 사용
- 학위 소지자를 선발하는 경우 학교명을 받지 않고 학위‧전공분야만 요구 (논문실적이 있는 경우 논문실적을 받음)
-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
○ 시험 공고시 직무기술서 공지 
- 선발예정 직위(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역량, 지식‧기술 등 ‘직무기술서’를 작성, 시험 공고시 공지
○ 구조화된 면접 실시  
- 각 부처는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함

기타 정비사항

기타 정비사항
구분 주요내용
상위법령에 따른 규정 정비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17.1.31)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기간 반영
- (종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선)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 개정(별표 4)
- 가족수당, 8‧9급 직급보조비 개정사항 반영
규정 명칭 변경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에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으로 명칭 변경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공개채용과,5급공채팀
전화 :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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