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제도 안내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채용제도 > 채용제도 안내

채용제도 안내

    • 국가공무원은 임용방법과 신분보장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법관·검사·경찰·소방·교육·외무·경호공무원 및 군인, 군무원 등의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 공무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인사에 있어서도 효율성 위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넘어,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균형인사(Balanced-Personnel)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여성·장애인·지방인재·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적극적 우대정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역량 발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채용제도의 혁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
전화 :
044-201-8204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