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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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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현황

공무원 노동관계 규율법 체계

공무원 노동관계 규율법 체계

공무원노조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노조법
2006년 1월 28일부터 적용
민간노조법(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제정한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헌법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제33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법으로 규정(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의 가입, 설립, 운영, 활동 등에 대해 노조 및 조합원 규율 ※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보충이 필요한 경우 민간노조법 준용(법 제17조 제1항)
국가·지방공무원법
  •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규정(성실·복종·정치운동 금지 등)
  •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근무조건 법정 ※ 공무원 신분 특수성을 고려,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규율됨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사용자의 특수성
공익 추구
실질적 사용자는 국민(국민에 대한 봉사자)
업무의 특수성
공공성(파급효과 큼)
분쟁에 따른 국민부담 신분보장
절차적 특수성
근로조건 법정주의(법률·예산 최종 결정은 국회)
근로자의 이익과 공익간의 균형 필요(다자 참여)
국민의 관심(정치성)

공무원 노동관계 연혁

공무원 노동관계 연혁

공무원의 노동운동 원칙적 금지(제3공화국 이후)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국가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법 58조)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공무원의 노동운동 허용 추진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 단계적 보장 합의(98.2.6)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정(98), 시행(99)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정부교섭
노동부 주관 공무원노조법 제정(05) 및 시행(06.1.28)
정부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07.12.14)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 체결(17.12.12)

공무원노조의 설립·운영

설립
  • (설립단위) 행정부,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가 최소단위
  • (가입범위) 6급 이하 일반·외무행정·별정직 공무원
  • 공무원노조의 설립·운영 6급이하 中 가입금지대상

    6급이하 中 가입금지 대상

    • 특정직공무원 : 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 법관, 검사, 외교공무원 등
    • 업무총괄자 : 다른 공무원 지휘·감독(기관의 장, 팀장, 계장 등)
    • 인사보수 관련 업무담당자
      • 임용, 복무, 징계, 소청심사, 복수, 보수, 연금, 그 밖의 후생복지 담당
      •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업무담당자
      •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 조직·정원 관리 업무 담당자
      • 감사 업무 담당자 및 보안업무, 방호업무, 비서·운전 업무 담당자
    • 교정·수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 :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에 종사하는 공무원
    • 노동위원회 조사관·감독관, 지자체 노정담당 공무원
  • (설립요건) 실질적 요건인 가입대상 공무원, 설립단위, 2인 이상의 단체 등과 함께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 수리 필요
근거
  • 헌법 제33조(노동기본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합활동 보장 및 한계
  •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규정 배제), 정치활동 쟁의 행위 금지, 타 법령(공무원법 등)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금지
조합운영 및 해산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은 규약으로 규정

    - 총회(대의원회) 매년 1회 개최, 6월마다 1회 회계 감사, 회계연도마다 운영상황 공개

  •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시 해산

    단, 노조의 임원이 없고 노조활동을 1년 이상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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