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관계 규율법 체계
공무원노조
- 헌법 (제33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노조법
- 2006년 1월 28일부터 적용
- 민간노조법(제5조)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제정한다.
-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제58조 제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헌법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제33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법으로 규정(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의 가입, 설립, 운영, 활동 등에 대해 노조 및 조합원 규율 ※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보충이 필요한 경우 민간노조법 준용(법 제17조 제1항)
국가·지방공무원법
-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규정(성실·복종·정치운동 금지 등)
-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근무조건 법정 ※ 공무원 신분 특수성을 고려,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규율됨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 사용자의 특수성
- 공익 추구
- 실질적 사용자는 국민(국민에 대한 봉사자)
- 업무의 특수성
- 공공성(파급효과 큼)
- 분쟁에 따른 국민부담 신분보장
- 절차적 특수성
- 근로조건 법정주의(법률·예산 최종 결정은 국회)
- 근로자의 이익과 공익간의 균형 필요(다자 참여)
- 국민의 관심(정치성)
공무원 노동관계 연혁
- 공무원의 노동운동 원칙적 금지(제3공화국 이후)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국가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법 58조)
-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 공무원의 노동운동 허용 추진
-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 단계적 보장 합의(98.2.6)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정(98), 시행(99)
-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정부교섭
- 노동부 주관 공무원노조법 제정(05) 및 시행(06.1.28)
- 정부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07.12.14)
-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 체결(17.12.12)
공무원노조의 설립·운영
설립
- (설립단위) 행정부,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가 최소단위
- (가입범위) 6급 이하 일반·외무행정·별정직 공무원
-
6급이하 中 가입금지 대상
- 특정직공무원 : 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 법관, 검사, 외교공무원 등
- 업무총괄자 : 다른 공무원 지휘·감독(기관의 장, 팀장, 계장 등)
- 인사보수 관련 업무담당자
- 임용, 복무, 징계, 소청심사, 복수, 보수, 연금, 그 밖의 후생복지 담당
-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업무담당자
-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 조직·정원 관리 업무 담당자
- 감사 업무 담당자 및 보안업무, 방호업무, 비서·운전 업무 담당자
- 교정·수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 :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에 종사하는 공무원
- 노동위원회 조사관·감독관, 지자체 노정담당 공무원
- (설립요건) 실질적 요건인 가입대상 공무원, 설립단위, 2인 이상의 단체 등과 함께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 수리 필요
근거
- 헌법 제33조(노동기본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합활동 보장 및 한계
-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규정 배제), 정치활동 쟁의 행위 금지, 타 법령(공무원법 등)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금지
조합운영 및 해산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은 규약으로 규정
- 총회(대의원회) 매년 1회 개최, 6월마다 1회 회계 감사, 회계연도마다 운영상황 공개
-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시 해산
단, 노조의 임원이 없고 노조활동을 1년 이상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해산
- 콘텐츠 담당부서 :
- 전화 :
-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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