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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년 만에 행정부 단체교섭 타결 -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노조와 12일 단체협약 체결식
작성자 노사협력담당관 작성일 2017-12-13 조회수 6392
작성자노사협력담당관
작성일2017-12-13
조회수6392

□ 2006년 교섭시작 이후 11년 간 교착상태에 있었던 행정부 교섭(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타결됐습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는 12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처장과 안정섭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 휴가, 등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밖에 인사혁신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날 단체협약 체결은 장기간 중단되었던 행정부 교섭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하여 12차례 집중 논의 끝에 성사된 것으로,


○ 행정부 교섭타결로는 최초이며,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협약에 따라 설치될 ‘노사상생협의회’는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김판석 처장은 “이번 행정부교섭 타결로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단체교섭 체결로 공무원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식  이미지입니다.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

 

 

 

단체협약 체결후 기념 촬영 이미지입니다.

(단체협약 체결후 기념 촬영)

 

 

콘텐츠 담당부서 :
노사협력담당관
전화 :
044-20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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