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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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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당직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당직자 임무
  • 당직총사령 : 중앙행정기관별 당직자 지휘·감독
  • 당직사령 :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자 지휘·감독
  • 기관별 당직자 : 보안점검, 민원응대, 긴급사태 조치 등

비상근무

비상근무

비상사태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근무

  •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발령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함

  • 중앙행정기관 자체 비상근무발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발령기준·근무요령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발령기준·근무요령
종류 발령기준 근무요령으로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연가 중지
소속직원 1/3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 조성·사회질서 교란 우려시 연가 중지
소속직원 1/5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연가 억제
소속직원 1/10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상황에 신속 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또는 발령기관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콘텐츠 담당부서 :
복무과
전화 :
044-20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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