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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계의 의의
작성자 복무과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8147
작성자복무과
작성일2017-08-16
조회수8147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2.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법익위반)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금고․구류, 재산형인 벌금․과료․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형법 제41조)

*일사부재리 원칙: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국가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당연퇴직 : 파면, 해임도 당연퇴직 사유중 하나로 통상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에는 파면과 동일하게 퇴직급여가 제한되고, 일정기간 공직임용이 제한되 파면과 효력이 유사함

 

 

  • 또한,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징계 처분하여야 함

2)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불법한 금품이 아니므로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위반으로 징계처분 가능

 

※ 참고 판례

1)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대법원 1967.2.7., 선고, 66누168, 판결〕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10, 판결〕

 

  

3.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1) 비위사실 적발

감사원,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자체조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하면 조사 등을 행한 기관에서는 혐의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징계 등 의결요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혐의자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계혐의자에게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사의 종료를 통보 받은 날이라 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 종료통보문(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지 동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은 말하는 것은 아님

 

3) 징계 등 의결

 

관할 징계위원회가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며,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에 대해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징계 등 의결 통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등 의결서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통보)

 

5) 징계처분 등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6.1) 소청 및 행정소송(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불복)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등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징계양정변경 결정이나 징계양정조정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6.2) 심사·재심사 청구(징계의결 요구자의 불복)

 

징계의결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징계 의결등의 요구(법제 78조의3)

 

  •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이 있었던 경우 처분권자가 청구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견책·감봉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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