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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6월 최초로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발간한 후 6차례(1989, 1998, 2004, 2008, 2012, 2016)에 걸쳐 개정된 징계업무편람에 여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 기관의 징계업무 실무자들이 징계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 질의회신 등을 보완하여 2019년도에 「징계업무편람」을 개정·발간하였습니다.
본 「징계업무편람」이 각 기관에서 공무원 징계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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