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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계의 사유
작성자 복무과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8256
작성자복무과
작성일2017-08-16
조회수8256

<징계의 사유>

 

1. 징계사유의 의의

 

  •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 행위를 말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징계사유의 내용

 

1) 법령위반 행위

 

  •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행정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에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 ①선서 의무, ②성실 의무, ③복종의 의무, ④친절·공정의 의무, ⑤종교중립의 의무, ⑥비밀 엄수의 의무, ⑦청렴의 의무, ⑧품위 유지의 의무

- 4대 금지 : ①직장이탈 금지, ②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정치 운동의 금지, ④집단행위의 금지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공무원이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써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나 공직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예)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축첩,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등

 

4) 기타 유의사항

 

  •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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