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제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외에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것입니다.
- 특히,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 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직 제2조)
또한, 징계부가금부과 대상 비위에 대해서 신고․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 등 요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 금품․향응을 수수한 후 반환한 경우 및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은 징계부가금 대상이 됩니다.
- 징계부가금은 부과 여부 및 부과 배수 산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나, 징계부가금 미부과 또는 감면 의결시에는 형사처벌(벌금액, 벌금외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이행, 환수금이나 가산금 납부, 비위정도, 공직배제(파면, 해임) 여부 등 기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제78조에따라공무원의징계의결을요구하는경우그징계사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징계외에다음각호의행위로취득하거나제공한금전또는재산상이득(금전이아닌재산상이득의경우에는금전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의 5배내의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징계위원회에요구하여야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공한경우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을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또는유용(流用)한경우
가. 「국가재정법」에따른예산및기금
나. 「지방재정법」에따른예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따른기금
다. 「국고금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국고금
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보조금
마.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따른국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따른물품
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유재산및물품
사. 그밖에가목부터바목까지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법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상이익
2. 골프등의접대또는교통·숙박등의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등유형·무형의경제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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