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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계위원회
작성자 복무과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26210
작성자복무과
작성일2017-08-16
조회수26210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의 성격

  • 공무원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 의 장(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인 중앙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중한 벌을 과하는 것은 물론 감경조치를 취하는 변경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음

 

  • 즉,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 내지 재심할 수 없으며,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등 의결

 

1) 징계등 의결의 성질 및 범위

 

  • 징계위원회의 의결등은 일종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등 양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징계위원회는 일종의 준독립적 행정기관이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등의 정족수

 

  • 징계위원회는 위원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2조제1항)

 

2. 징계등의 양정

 

1) 징계등 양정의 의의

 

  • 징계양정등은 징계등의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징계사유등)에 대하여 징계등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재량적 행위라 할 수 있으나 징계등의 양정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하며 각급 징계위원회간에 징계등 양정의 형평을 유지하고 징계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요구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양정기준)

 

  • 징계등의 양정에 있어서는 징계양정기준 외에 징계사유의 내용·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련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의 근무행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사유등과 징계등 종류와의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2) 징계의결등의 기한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제1항)

 

3) 징계의 감경

 

➊공적에 의한 감경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공적에 의한 감경에 해당하는 경우

①「상훈법」에따른훈장또는포장을받은공적

 

②「정부표창규정」에따라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기능직공무원은중앙행정기관장인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포함한다) 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

 

②「모범공무원규정」에따라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

  

   ※ 기타, 상장또는감사장은제외

 

  • 감경제외 비위(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징계대상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

 

➋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감면 등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요구된 사건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징계면제(불문)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➌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면 등

 

  •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➍ 징계양정 감경기준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2조제1항및제3조에따라인정되는징계

제4조에따라감경된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4) 징계의 가중

 

➊ 비위의 경합

 

  •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

 

➋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발생한 비위

 

  •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견책: 6개월, 감봉: 처분기간(1~3월) + 12개월, 정직: 처분기간(1~3월) + 18월, 강등: 처분기간(3월)+18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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