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무제도 게시판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복무제도 > 복무제도 게시판

복무제도 게시판

복무제도 게시판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징계등의 집행
작성자 복무과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16863
작성자복무과
작성일2017-08-16
조회수16863

<징계등의 집행>

 

1. 징계등 집행의 의의

 

  • 징계위원회의 의결 자체는 행정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의결등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인 징계등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징계등 처분권자

 

  •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은 징계등을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1항)

 

3. 징계등 집행 기한

 

  •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1항)

 

예) 파면의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 ◯호에 따라 파면에 처함

   정직의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 ◯호에 따라 ◯월간 정직에 처함

※ 인사발령통지서(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4.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집행한 때는 지체없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 서식)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 5급 이상 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2항)

 

5.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명시한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명시한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6.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 원징계처분등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징계등의 집행은 소청의 결정이 있은 후 다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일로 소급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7. “불문경고” 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 집행방법

가. 정직집행중에강등, 정직, 감봉처분을받은경우

선행정직처분의집행이만료한익일부터후행징계집행을함.

나. 감봉집행중에정직처분을받은경우

선행감봉처분의집행이만료한익일부터후행정직집행을함.

 

 

다음글,이전글 목록
다음글 ▲ 징계 불복신청
이전글 ▼ 징계위원회
콘텐츠 담당부서 :
복무과
전화 :
044-201-8443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