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무제도 안내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복무제도 > 복무제도 안내

복무제도 안내

    •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면제를 위해서는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로, ②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③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휴가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합니다.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11일~21일이 부여되며 일반병가는 연간 60일,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특별휴가의 경우 사유별로 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국가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행정기관의 근무일에서 제외됩니다.
    • 영리업무의 개념과 복무규정에 따른 금지요건
    • 겸직허가 대상과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
    • 당직은 행정기관의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를 말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직과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 외 근무하는 숙직근무가 있습니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에서 제4호를 발령하며, 비상근무가 정상근무시간 외 발령되는 경우에는 비상소집을 함께 실시합니다.
    •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사용자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사유는 "①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손상행위"이며, 징계종류는 6가지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일할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자
콘텐츠 담당부서 :
복무과
전화 :
044-201-8443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