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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2015년도 공무원봉급표 다운로드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3] 개정 2015. 1. 6.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계급·직무 등급(1~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3,513,000 3,162,600 2,853,200 2,445,400 2,185,400 1,802,800 1,617,800 1,442,500 1,282,800
2 3,636,100 3,279,900 2,958,800 2,545,300 2,273,700 1,886,600 1,691,600 1,512,500 1,348,600
3 3,762,400 3,398,700 3,067,500 2,646,800 2,365,300 1,973,200 1,769,700 1,586,400 1,418,300
4 3,891,500 3,518,900 3,177,000 2,750,600 2,460,500 2,061,700 1,851,800 1,661,700 1,492,200
5 4,023,700 3,640,400 3,288,300 2,855,900 2,558,300 2,152,600 1,936,800 1,740,200 1,566,700
6 4,157,500 3,762,300 3,400,700 2,962,200 2,658,100 2,246,200 2,024,000 1,820,500 1,642,900
7 4,293,400 3,885,700 3,514,300 3,069,400 2,759,500 2,340,000 2,111,800 1,901,300 1,715,900
8 4,430,500 4,009,100 3,628,300 3,177,300 2,862,000 2,434,100 2,199,900 1,978,500 1,786,300
9 4,569,200 4,133,200 3,743,300 3,285,400 2,964,900 2,528,500 2,283,800 2,052,500 1,853,700
10 4,709,000 4,257,300 3,858,200 3,393,400 3,068,600 2,617,100 2,364,000 2,122,300 1,918,400
11 4,848,500 4,381,900 3,973,200 3,502,400 3,165,200 2,701,100 2,439,600 2,190,000 1,980,300
12 4,992,500 4,510,700 4,092,600 3,604,900 3,258,500 2,783,800 2,513,700 2,256,200 2,041,600
13 5,137,400 4,640,500 4,203,500 3,701,000 3,347,200 2,861,500 2,584,200 2,319,800 2,100,500
14 5,282,800 4,757,800 4,306,300 3,790,500 3,429,900 2,935,000 2,651,700 2,380,500 2,157,600
15 5,409,800 4,866,100 4,401,100 3,874,800 3,507,900 3,005,600 2,716,000 2,438,800 2,212,300
16 5,522,400 4,965,400 4,489,600 3,954,200 3,581,400 3,071,700 2,777,000 2,495,000 2,265,200
17 5,622,400 5,056,800 4,571,800 4,028,000 3,650,500 3,134,800 2,835,500 2,547,600 2,316,900
18 5,711,600 5,140,000 4,648,200 4,097,000 3,715,800 3,194,600 2,891,400 2,598,700 2,365,100
19 5,791,300 5,217,200 4,718,900 4,161,400 3,777,300 3,251,100 2,943,900 2,647,600 2,412,400
20 5,862,800 5,287,600 4,785,000 4,221,600 3,834,800 3,304,400 2,994,100 2,694,300 2,457,400
21 5,928,600 5,351,800 4,846,200 4,277,900 3,889,000 3,355,700 3,042,000 2,738,900 2,500,000
22 5,987,300 5,410,900 4,902,900 4,330,700 3,939,900 3,403,800 3,087,100 2,781,700 2,540,900
23 6,036,800 5,464,900 4,955,400 4,380,200 3,988,000 3,449,000 3,130,800 2,822,400 2,579,800
24 5,509,000 5,004,200 4,426,700 4,032,900 3,492,200 3,172,300 2,861,700 2,617,200
25 5,551,200 5,044,500 4,469,500 4,075,300 3,533,200 3,211,500 2,898,900 2,652,800
26 5,082,700 4,505,600 4,115,300 3,571,900 3,249,100 2,935,200 2,685,000
27 5,118,400 4,539,100 4,148,500 3,608,700 3,281,000 2,965,300 2,712,800
28 4,570,900 4,180,400 3,639,500 3,310,700 2,994,400 2,739,600
29 4,209,700 3,668,400 3,339,500 3,021,800 2,765,400
30 4,238,100 3,696,900 3,366,700 3,048,500 2,790,400
31 3,723,200 3,392,600 3,074,300 2,815,000
32 3,748,200

<비고>

  •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127,900원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전문경력관
[별표 3의2] 개정 2015. 1. 6.
전문경력관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전문경력관의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185,400 1,617,800 1,282,800
2 2,289,100 1,705,500 1,353,900
3 2,392,900 1,794,500 1,425,800
4 2,497,800 1,884,300 1,498,500
5 2,604,600 1,973,300 1,572,000
6 2,708,900 2,064,200 1,649,100
7 2,809,900 2,156,500 1,722,700
8 2,912,100 2,246,000 1,793,400
9 3,015,400 2,324,500 1,862,500
10 3,120,300 2,401,500 1,930,300
11 3,213,800 2,477,500 1,992,200
12 3,304,700 2,545,200 2,046,900
13 3,385,800 2,613,500 2,104,900
14 3,469,400 2,673,200 2,163,800
15 3,556,800 2,732,700 2,220,300
16 3,623,200 2,794,500 2,274,400
17 3,689,000 2,856,500 2,322,100
18 3,747,600 2,912,000 2,371,000
19 3,809,200 2,963,800 2,420,800
20 3,867,000 3,019,000 2,471,500
21 3,928,600 3,075,000 2,519,200
22 3,987,600 3,124,200 2,568,200
23 4,049,400 3,175,400 2,613,200
24 4,113,100 3,229,200 2,661,200
25 4,175,100 3,278,400 2,704,900
26 4,241,900 3,327,900 2,752,100
27 4,306,500 3,379,600 2,797,400
28 4,369,500 3,431,600 2,837,800
29 4,435,400 3,480,000 2,877,500
30 4,497,200 3,528,200 2,914,900
31 4,560,800 3,576,100 2,949,600
32 4,626,200 3,623,700 2,982,700
33 4,691,100 3,672,300 3,013,900
34 4,755,600 3,718,900 3,045,000
35 4,819,700 3,766,800 3,077,600
36 4,883,900 3,811,300 3,109,800
37 4,948,800 3,855,500 3,141,800
38 5,013,600 3,899,800 3,173,800
39 5,077,300
40 5,118,40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4] 개정 2015. 1. 6.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701,000 3,443,200 3,144,600 2,730,600 2,358,700 1,937,800 1,725,800 1,524,800 1,355,200
2 3,824,100 3,560,500 3,250,200 2,830,500 2,447,000 2,021,600 1,799,600 1,594,800 1,421,000
3 3,950,400 3,679,300 3,358,900 2,932,000 2,538,600 2,108,200 1,877,700 1,668,700 1,490,700
4 4,079,500 3,799,500 3,468,400 3,035,800 2,633,800 2,196,700 1,959,800 1,744,000 1,564,600
5 4,211,700 3,921,000 3,579,700 3,141,100 2,731,600 2,287,600 2,044,800 1,822,500 1,639,100
6 4,345,500 4,042,900 3,692,100 3,247,400 2,831,400 2,381,200 2,132,000 1,902,800 1,715,300
7 4,481,400 4,166,300 3,805,700 3,354,600 2,932,800 2,475,000 2,219,800 1,983,600 1,788,300
8 4,618,500 4,289,700 3,919,700 3,462,500 3,035,300 2,569,100 2,307,900 2,060,800 1,858,700
9 4,757,200 4,413,800 4,034,700 3,570,600 3,138,200 2,663,500 2,391,800 2,134,800 1,926,100
10 4,897,000 4,537,900 4,149,600 3,678,600 3,241,900 2,752,100 2,472,000 2,204,600 1,990,800
11 5,036,500 4,662,500 4,264,600 3,787,600 3,338,500 2,836,100 2,547,600 2,272,300 2,052,700
12 5,180,500 4,791,300 4,384,000 3,890,100 3,431,800 2,918,800 2,621,700 2,338,500 2,114,000
13 5,325,400 4,921,100 4,494,900 3,986,200 3,520,500 2,996,500 2,692,200 2,402,100 2,172,900
14 5,470,800 5,038,400 4,597,700 4,075,700 3,603,200 3,070,000 2,759,700 2,462,800 2,230,000
15 5,597,800 5,146,700 4,692,500 4,160,000 3,681,200 3,140,600 2,824,000 2,521,100 2,284,700
16 5,710,400 5,246,000 4,781,000 4,239,400 3,754,700 3,206,700 2,885,000 2,577,300 2,337,600
17 5,810,400 5,337,400 4,863,200 4,313,200 3,823,800 3,269,800 2,943,500 2,629,900 2,389,300
18 5,899,600 5,420,600 4,939,600 4,382,200 3,889,100 3,329,600 2,999,400 2,681,000 2,437,500
19 5,979,300 5,497,800 5,010,300 4,446,600 3,950,600 3,386,100 3,051,900 2,729,900 2,484,800
20 6,050,800 5,568,200 5,076,400 4,506,800 4,008,100 3,439,400 3,102,100 2,776,600 2,529,800
21 6,116,600 5,632,400 5,137,600 4,563,100 4,062,300 3,490,700 3,150,000 2,821,200 2,572,400
22 6,175,300 5,691,500 5,194,300 4,615,900 4,113,200 3,538,800 3,195,100 2,864,000 2,613,300
23 6,224,800 5,745,500 5,246,800 4,665,400 4,161,300 3,584,000 3,238,800 2,904,700 2,652,200
24 5,789,600 5,295,600 4,711,900 4,206,200 3,627,200 3,280,300 2,944,000 2,689,600
25 5,831,800 5,335,900 4,754,700 4,248,600 3,668,200 3,319,500 2,981,200 2,725,200
26 5,374,100 4,790,800 4,288,600 3,706,900 3,357,100 3,017,500 2,757,400
27 5,409,800 4,824,300 4,321,800 3,743,700 3,389,000 3,047,600 2,785,200
28 4,856,100 4,353,700 3,774,500 3,418,700 3,076,700 2,812,000
29 4,383,000 3,803,400 3,447,500 3,104,100 2,837,800
30 4,411,400 3,831,900 3,474,700 3,130,800 2,862,800
31 3,858,200 3,500,600 3,156,600 2,887,400
32 3,883,200

비고 :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 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5] 개정 2015. 1. 6.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185,400 1,617,800
2 2,292,500 1,719,700
3 2,399,400 1,821,400
4 2,506,500 1,923,300
5 2,613,200 2,025,200
6 2,767,700 2,124,900
7 2,921,500 2,224,600
8 3,075,200 2,324,400
9 3,228,300 2,423,300
10 3,381,400 2,522,500
11 3,517,500 2,597,000
12 3,653,700 2,671,800
13 3,788,000 2,746,900
14 3,923,500 2,821,700
15 4,057,400 2,896,100
16 4,188,200 2,955,700
17 4,318,100 3,014,600
18 4,448,500 3,074,300
19 4,577,600 3,133,100
20 4,706,800 3,192,400
21 4,814,400 3,249,400
22 4,921,400 3,307,100
23 5,028,700 3,364,400
24 5,135,500 3,421,600
25 5,242,600 3,478,400
26 5,332,000 3,517,900
27 5,422,500 3,557,300
28 5,512,200 3,596,700
29 5,601,500 3,635,100
30 5,691,300 3,674,500
31 5,760,600 3,713,500
32 5,830,300 3,747,800
33 3,782,200
34 3,816,100
35 3,849,900
36 3,881,5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지도직공무원
[별표 6] 개정 2015. 1.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185,400 1,442,500
2 2,291,100 1,547,000
3 2,396,400 1,651,300
4 2,502,400 1,755,800
5 2,606,500 1,860,300
6 2,745,300 1,950,900
7 2,883,900 2,041,900
8 3,023,100 2,132,200
9 3,161,300 2,222,700
10 3,298,900 2,312,700
11 3,423,400 2,390,400
12 3,546,900 2,467,900
13 3,670,800 2,544,700
14 3,793,800 2,621,300
15 3,916,000 2,697,000
16 4,023,800 2,765,400
17 4,133,300 2,833,500
18 4,241,800 2,900,900
19 4,349,300 2,968,200
20 4,456,600 3,035,800
21 4,552,100 3,098,300
22 4,648,100 3,161,300
23 4,743,500 3,223,700
24 4,839,000 3,286,100
25 4,934,400 3,348,000
26 5,017,900 3,394,800
27 5,100,900 3,442,100
28 5,184,300 3,489,400
29 5,266,900 3,536,800
30 5,350,800 3,583,100
31 5,407,200 3,623,700
32 5,463,900 3,659,200
33 3,694,800
34 3,730,100
35 3,765,400
36 3,798,300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별표 8] 개정 2015. 1. 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계급(1급·기능1급, 2급·기능2급, 3급·기능3급, 4급·기능4급, 5급·기능5급, 6급·기능6급, 7급·기능7급, 8급·기능8급, 9급·기능9급, 기능10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기능1급

2급·

기능2급

3급·

기능3급

4급·

기능4급

5급·

기능5급

6급·

기능6급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기능10급

1 2,591,000 2,412,300 2,247,400 2,089,600 1,939,500 1,802,800 1,617,800 1,442,500 1,282,800 1,165,000
2 2,689,200 2,506,900 2,338,700 2,178,800 2,025,900 1,886,600 1,691,600 1,512,500 1,348,600 1,226,000
3 2,791,200 2,604,900 2,432,100 2,269,900 2,115,100 1,973,200 1,769,700 1,586,400 1,418,300 1,291,500
4 2,897,600 2,706,700 2,527,000 2,363,300 2,206,100 2,061,700 1,851,800 1,661,700 1,492,200 1,361,100
5 3,007,300 2,811,500 2,623,500 2,457,000 2,299,700 2,152,600 1,936,800 1,740,200 1,566,700 1,432,400
6 3,119,500 2,918,800 2,723,800 2,551,500 2,393,300 2,246,200 2,024,000 1,820,500 1,642,900 1,501,200
7 3,235,600 3,027,900 2,824,700 2,645,600 2,487,400 2,340,000 2,111,800 1,901,300 1,715,900 1,566,500
8 3,352,500 3,138,800 2,928,000 2,740,600 2,581,500 2,434,100 2,199,900 1,978,500 1,786,300 1,630,100
9 3,470,300 3,250,100 3,031,500 2,835,900 2,676,500 2,528,500 2,283,800 2,052,500 1,853,700 1,690,400
10 3,588,500 3,362,100 3,135,100 2,931,500 2,771,800 2,617,100 2,364,000 2,122,300 1,918,400 1,749,200
11 3,707,500 3,473,900 3,238,800 3,027,800 2,860,900 2,701,100 2,439,600 2,190,000 1,980,300 1,805,700
12 3,820,400 3,574,400 3,333,200 3,120,000 2,947,400 2,783,800 2,513,700 2,256,200 2,041,600 1,862,700
13 3,925,900 3,668,200 3,420,500 3,206,300 3,029,600 2,861,500 2,584,200 2,319,800 2,100,500 1,918,200
14 4,023,700 3,756,900 3,504,200 3,287,600 3,107,400 2,935,000 2,651,700 2,380,500 2,157,600 1,972,000
15 4,114,600 3,839,300 3,581,600 3,364,700 3,181,100 3,005,600 2,716,000 2,438,800 2,212,300 2,023,700
16 4,199,200 3,917,400 3,655,300 3,437,700 3,250,800 3,071,700 2,777,000 2,495,000 2,265,200 2,073,000
17 4,277,600 3,989,700 3,724,700 3,506,300 3,316,800 3,134,800 2,835,500 2,547,600 2,316,900 2,120,500
18 4,350,100 4,057,700 3,790,300 3,571,000 3,379,000 3,194,600 2,891,400 2,598,700 2,365,100 2,166,700
19 4,417,500 4,121,300 3,851,700 3,631,800 3,437,500 3,251,100 2,943,900 2,647,600 2,412,400 2,212,500
20 4,480,300 4,181,100 3,909,800 3,689,700 3,493,500 3,304,400 2,994,100 2,694,300 2,457,400 2,254,800
21 4,539,000 4,236,500 3,964,400 3,743,700 3,546,100 3,355,700 3,042,000 2,738,900 2,500,000 2,295,600
22 4,592,600 4,289,100 4,015,800 3,794,800 3,595,300 3,403,800 3,087,100 2,781,700 2,540,900 2,334,900
23 4,637,200 4,338,100 4,064,500 3,842,600 3,641,900 3,449,000 3,130,800 2,822,400 2,579,800 2,372,500
24 4,678,800 4,379,200 4,109,700 3,888,200 3,686,300 3,492,200 3,172,300 2,861,700 2,617,200 2,407,700
25 4,417,700 4,148,000 3,930,600 3,728,500 3,533,200 3,211,500 2,898,900 2,652,800 2,442,400
26 4,184,100 3,965,900 3,767,500 3,571,900 3,249,100 2,935,200 2,685,000 2,474,400
27 4,218,700 3,999,400 3,800,700 3,608,700 3,281,000 2,965,300 2,712,800 2,501,200
28 4,031,800 3,832,500 3,639,500 3,310,700 2,994,400 2,739,600 2,527,600
29 4,061,600 3,861,700 3,668,400 3,339,500 3,021,800 2,765,400 2,553,200
30 3,890,100 3,696,900 3,366,700 3,048,500 2,790,400 2,577,700
31 3,723,200 3,392,600 3,074,300 2,815,000 2,601,300
32 3,748,200

비고 : 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찰·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
[별표 10] 개정 2015. 1. 6.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1 3,513,000 3,162,600 2,853,200 2,561,900 2,303,700 1,990,000 1,778,000 1,609,400 1,496,500 1,387,100
2 3,636,100 3,279,900 2,958,800 2,661,800 2,392,000 2,075,500 1,861,800 1,683,200 1,566,500 1,452,900
3 3,762,400 3,398,700 3,067,500 2,763,300 2,483,600 2,162,900 1,946,700 1,761,300 1,640,400 1,522,600
4 3,891,500 3,518,900 3,177,000 2,867,100 2,578,800 2,252,700 2,033,900 1,843,400 1,715,700 1,596,500
5 4,023,700 3,640,400 3,288,300 2,972,400 2,676,600 2,343,900 2,123,200 1,928,400 1,794,200 1,671,000
6 4,157,500 3,762,300 3,400,700 3,078,700 2,776,400 2,437,500 2,213,600 2,015,600 1,874,500 1,747,200
7 4,293,400 3,885,700 3,514,300 3,185,900 2,877,800 2,533,000 2,304,600 2,103,400 1,955,300 1,820,200
8 4,430,500 4,009,100 3,628,300 3,293,800 2,980,300 2,629,400 2,395,900 2,191,500 2,032,500 1,890,600
9 4,569,200 4,133,200 3,743,300 3,401,900 3,083,200 2,726,600 2,487,500 2,275,400 2,106,500 1,958,000
10 4,709,000 4,257,300 3,858,200 3,509,900 3,186,900 2,817,500 2,574,000 2,355,600 2,176,300 2,022,700
11 4,848,500 4,381,900 3,973,200 3,618,900 3,283,500 2,903,500 2,655,300 2,431,200 2,244,000 2,084,600
12 4,992,500 4,510,700 4,092,600 3,721,400 3,376,800 2,987,200 2,735,200 2,505,300 2,310,200 2,145,900
13 5,137,400 4,640,500 4,203,500 3,817,500 3,465,500 3,066,400 2,811,200 2,575,800 2,373,800 2,204,800
14 5,282,800 4,757,800 4,306,300 3,907,000 3,548,200 3,142,100 2,882,800 2,643,300 2,434,500 2,261,900
15 5,409,800 4,866,100 4,401,100 3,991,300 3,626,200 3,213,100 2,951,500 2,707,600 2,492,800 2,316,600
16 5,522,400 4,965,400 4,489,600 4,070,700 3,699,700 3,281,100 3,016,000 2,768,600 2,549,000 2,369,500
17 5,622,400 5,056,800 4,571,800 4,144,500 3,768,800 3,344,400 3,077,700 2,827,100 2,601,600 2,421,200
18 5,711,600 5,140,000 4,648,200 4,213,500 3,834,100 3,405,300 3,136,000 2,883,000 2,652,700 2,469,400
19 5,791,300 5,217,200 4,718,900 4,277,900 3,895,600 3,462,400 3,191,400 2,935,500 2,701,600 2,516,700
20 5,862,800 5,287,600 4,785,000 4,338,100 3,953,100 3,516,600 3,244,000 2,985,700 2,748,300 2,561,700
21 5,928,600 5,351,800 4,846,200 4,394,400 4,007,300 3,567,600 3,294,000 3,033,600 2,792,900 2,604,300
22 5,987,300 5,410,900 4,902,900 4,447,200 4,058,200 3,616,800 3,341,400 3,078,700 2,835,700 2,645,200
23 6,036,800 5,464,900 4,955,400 4,496,700 4,106,300 3,662,100 3,386,100 3,122,400 2,876,400 2,684,100
24 5,509,000 5,004,200 4,543,200 4,151,200 3,705,800 3,429,000 3,163,900 2,915,700 2,721,500
25 5,551,200 5,044,500 4,586,000 4,193,600 3,746,800 3,469,900 3,203,100 2,952,900 2,757,100
26 5,082,700 4,622,100 4,233,600 3,785,700 3,507,400 3,240,700 2,989,200 2,789,300
27 5,118,400 4,655,600 4,266,800 3,822,200 3,539,500 3,272,600 3,019,300 2,817,100
28 4,687,400 4,298,700 3,853,400 3,570,500 3,302,300 3,048,400 2,843,900
29 4,328,000 3,882,300 3,599,500 3,331,100 3,075,800 2,869,700
30 4,356,400 3,910,700 3,627,200 3,358,300 3,102,500 2,894,700
31 3,936,900 3,653,300 3,384,200 3,128,300 2,919,300
32 3,961,900
  •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7,127,900원
  • 2. 경찰대학생: 1학년 276,800원, 2학년 311,100원, 3학년 344,500원, 4학년 432,700원
  • 3.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4.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5.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별표 11] 개정 2015. 1. 6.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425,300 21 2,716,500
2 1,468,600 22 2,816,800
3 1,512,400 23 2,916,300
4 1,556,000 24 3,016,000
5 1,600,000 25 3,115,700
6 1,643,900 26 3,215,600
7 1,687,200 27 3,319,800
8 1,730,600 28 3,423,900
9 1,774,600 29 3,532,700
10 1,822,500 30 3,641,900
11 1,869,600 31 3,750,800
12 1,917,600 32 3,859,300
13 2,005,000 33 3,969,700
14 2,092,700 34 4,079,800
15 2,180,300 35 4,190,000
16 2,268,000 36 4,299,800
17 2,354,800 37 4,395,400
18 2,445,600 38 4,491,100
19 2,536,100 39 4,586,900
20 2,626,300 40 4,682,1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국립대학 교원 등
[별표 12] 개정 2015. 1. 6.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12,900 21 3,567,100
2 1,870,000 22 3,676,600
3 1,927,400 23 3,819,700
4 1,984,500 24 3,962,300
5 2,042,000 25 4,104,700
6 2,104,800 26 4,247,200
7 2,167,600 27 4,389,600
8 2,230,700 28 4,532,000
9 2,325,300 29 4,640,300
10 2,419,900 30 4,748,900
11 2,514,700 31 4,857,100
12 2,609,000 32 4,965,400
13 2,703,000 33 5,073,800
14 2,797,300
15 2,907,800
16 3,018,000
17 3,127,700
18 3,237,600
19 3,348,100
20 3,457,400

<비고>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034,700원
    •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127,900원
    •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257,300원
  •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9,4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66,7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군 인
[별표 13] 개정 2015. 1. 6.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군인의 계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923,200 3,693,700 2,974,200 2,635,000 2,148,100 1,699,900 1,306,800 1,184,800 1,564,800 2,260,300 1,525,700 1,214,400 1,017,300
2 4,023,500 3,793,100 3,078,600 2,739,400 2,250,500 1,796,100 1,387,700 1,261,700 1,645,300 2,335,600 1,598,200 1,282,500 1,058,300
3 4,123,800 3,892,500 3,183,000 2,843,800 2,352,900 1,892,300 1,468,600 1,338,600 1,725,800 2,410,900 1,670,700 1,350,600 1,099,300
4 4,224,100 3,991,900 3,287,400 2,948,200 2,455,300 1,988,500 1,549,500 1,806,300 2,486,200 1,743,200 1,418,700 1,140,300
5 4,324,400 4,091,300 3,391,800 3,052,600 2,557,700 2,084,700 1,630,400 1,886,800 2,561,500 1,815,700 1,486,800 1,181,300
6 4,424,700 4,190,700 3,496,200 3,157,000 2,660,100 2,180,900 1,711,300 1,967,300 2,636,800 1,888,200 1,554,900 1,222,300
7 4,525,000 4,290,100 3,600,600 3,261,400 2,762,500 2,277,100 1,792,200 2,047,800 2,712,100 1,960,700 1,623,000 1,263,300
8 4,625,300 4,389,500 3,705,000 3,365,800 2,864,900 2,373,300 2,128,300 2,787,400 2,033,200 1,691,100 1,304,300
9 4,725,600 4,488,900 3,809,400 3,470,200 2,967,300 2,469,500 2,208,800 2,862,700 2,105,700 1,759,200 1,345,300
10 4,825,900 4,588,300 3,913,800 3,574,600 3,069,700 2,565,700 2,289,300 2,938,000 2,178,200 1,827,300 1,386,300
11 4,926,200 4,687,700 4,018,200 3,679,000 3,172,100 2,661,900 2,369,800 3,013,300 2,250,700 1,895,400
12 5,026,500 4,787,100 4,122,600 3,783,400 3,274,500 2,758,100 2,450,300 3,088,600 2,323,200 1,963,500
13 5,126,800 4,886,500 4,227,000 3,887,800 3,376,900 2,530,800 3,163,900 2,395,700 2,031,600
14 4,331,400 3,992,200 3,479,300 2,611,300 3,239,200 2,468,200 2,099,700
15 4,435,800 4,096,600 2,691,800 3,314,500 2,540,700 2,167,800
16 2,772,300 2,613,200 2,235,900
17 2,852,800 2,685,700 2,304,000
18 2,933,300 2,758,200 2,372,100
19 3,013,800 2,830,700 2,440,200
20 3,094,300 2,508,300
21 3,174,800 2,576,400
22 3,255,300 2,644,500
23 3,335,800
24 3,416,300
25 3,496,800
26 3,577,300
27 3,657,800

<비고>

  • 1. 대장: 7,257,300원, 중장: 7,127,900원
  • 2. 사관생도: 1학년 276,800원, 2학년 311,100원, 3학년 344,500원, 4학년 432,700원
  •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344,500원, 부사관후보생: 142,600원
  •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208,900원
  •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90,000원, 2학년 113,200원, 3학년 142,600원
  • 6. 병: 이등병 129,400원, 일등병 140,000원, 상등병 154,800원, 병장 171,400원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별표 14] 개정 2015. 1. 6.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15년도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액

16 7,232,700
15 6,822,400
14 6,414,100
13 6,047,800
12 5,738,700
11 5,589,700
10 5,414,200
9 5,121,300
8 4,772,200
7 4,471,100
6 4,188,700
5 3,916,100
4 3,641,600
3 3,376,400
2 3,111,700
1 2,761,700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 별표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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