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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웹툰] 비공무상 장해급여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15897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15897

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웹툰 - 비공무상 장해급여 첫번째 이미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글·그림 박혜연

직원들 : 큰일이네..(수근 수근)

여직원 : 무슨 일 있어요?

남직원1 : 막내 팀원이 휴가 기간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됐대요.

남직원2 :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어서 당장 앞일이 막막한가 보더라구요.

여직원 :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남직원1 : 장해급여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남직원2 : 맞아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판정된다면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여직원 : 하지만 이 경우엔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어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던데요.

연금알리미 : 아닙니다. 2015년 6월 공포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신설된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공무상 재해가 아닌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남직원2 : 정말요?!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연금알리미 : 비공무상 장해급여란 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퇴직하거나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장애가 발생한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여직원 : 막내 팀원도 휴가중에 다쳤으니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해당되겠어요.

남직원2 : 맞아 맞아!

남직원1 :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얼마나 지급 되나요?

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웹툰 - 비공무상 장해급여 두번째 이미지입니다.

연금알리미 :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등급 1~14급 중 1~7급의 경우 등급에 따라 이와 같은 비율의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8급 이하의 장애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수급액을 나타낸 표
장애등급비공무상 장해연금수급액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 1~2급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6%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 3~4급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2.75%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 5~7급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19.5%

여직원 :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공무원 연금법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하는군요.

네.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판정합니다.

  1.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산재 용양기관(판정)
  2.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변호사, 의료인, 복지(발행)
  3. 비공무상장해급여(인정) - (일반 진단서로는 인정되지 않음)

여직원 : 혹시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면 몇 년 동안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연금알리미 :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비공무상장해연금을 같이 받을 수도 있을까요?

연금알리미 : 아니요.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상관없이 장해로 퇴직한 날의 다음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답니다.

남직원2 :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니, 어서 막내 팀원에게 알려줘야곘어요!

남직원1 : 여보세요?! 나 이팀장인데 비공무상 장해급여라는게 있대!!!

연금알리미 : 마지막으로 비공무상 장해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주세요!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비공무원상 장해급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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