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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웹툰] 연금소득상한제 등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14426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14426

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웹툰 - 연금소득상한제 등 첫번째 이미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글·그림 박혜연

남직원 : 올해부터 연금 수급에 대한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대요! 소득 상한선이 강화되고, 공무원 유족연금 제도합리화, 최저 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에 대해서 개선되었다네요.

여직원 : 소득 상한선? 유족연금? 연금 압류?

퇴직자 : 난 기준소득월액이 높았으니 연금도 많이 받지롱!

여직원 : 엥? 이런식이면 국민들의 세금이 과용되겠어요.

연금알리미 : 네, 이렇게 퇴직 후 생활 안정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연금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연금소득상한제'입니다.

여직원 : 그런데 그 상한선이 강화 되었다고요?

연금알리미 : 네, 지난 해까지는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였으나 올해부터는 1.6배로 하향 조정되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2015년 기준 840만원)

2016년 1월 1일~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2015년 기준 747만원)

여직원 : 연금소득 상한 적용은 언제 하는 거죠?

연금알리미 : 기여금 및 퇴직연금을 산정할 때 입니다. 단, 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소득 상한을 초과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여직원 : 그렇군요! 공무산 유족연금이 개정되었다는건 뭔가요?

연금알리미 : 그동안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공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언제 사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조항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에"(삭제) 사망한 경우

연금알리미 :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 금지'라는 새로운 제도도 신설 되었는데요.

그동안 연금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 담보는 물론 압류 또한 불가능 하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이 연금수급자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개인 자산이 되어 채무관계 등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웹툰 - 연금소득상한제 등 두번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월 150만 원은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개인 채무관계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어 퇴직 공무원의 최저 생계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알리미 : 5년 미만 퇴직일시금 산식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는 이렇게 4가지로,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게 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남직원 : 그래? 20년 아니었어?

여직원 : 팀장님도 참. 작년까지는 20년이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다구요~

연금알리미 : 그렇습니다. 또한 10년 미만으로 그무한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미만으로 근무한 퇴직 공무원의 퇴직일시금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는뎅.

이 또한 개선되어 이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일시금 산식도 5년 이상 재직자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식
재직기간퇴직일시금 산식
5년 이상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0.975 + 5년 초과 재직연수 x 0.0065)
5년 미만

기존 산식 :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0.76

개선 산식 : 5년 이상 재직자와 동일!

여직원 : 더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어요!

남직원 : 와아!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고액 연금 수급 예방 및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 금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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