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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웹툰] 분할연금제도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14044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14044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웹툰 - 분할연금제도 첫번째 이미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9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게 된 영은씨

자 도장을 찍으시면 이혼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남편 : 그간 내조하느라 고생했어. 잘 사시게.

영은씨 : 네 그동안 고마웠어요.

영은씨 : 지금은 괜찮아도 나이 들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네.. 애들한테 손 ㄴ벌릴 수도 없고 평생 한 일이라곤 그이 뒷바라지 뿐이었는데..

연금알리미 : 네 그렇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도운 배우자에게 연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 공정하지 않은거겠죠. 그래서 분할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영은씨 : 분할연금제도요?

연금알리미 : 네 분할연금제도란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은씨 : 아 그럼 저도 연금의 일부를 받게되는 건가요?

연금알리미 : 네 그렇습니다. 단,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제도 도입은 개정 공무원 연금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종전(2015년 12월 31일 까지) : -

개정(2016년 01월 01일 부터) :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배우자에게 지급(당사자 간 협의 및 법원의 결정 우선 적용)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입니다. 참고로 장해연금은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첫번째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것

두번째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것

세번쨰 분할연금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것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웹툰 - 분할연금제도 두번째 이미지입니다.

영은씨 : 그럼 60세가 되면 연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연금알리미 :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영은씨 : 54세입니다.

연금알리미 : 기존 연금법이라면 60세부터 받게 되지만 2016년 개정 연금법에선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은 65세가 되어야 발생합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연금법에서 퇴직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 것과 같이 분할연금 청구 및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분할연금 청구 및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도분할연금 청구 및 연금지급 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60세
2022년 ~ 2023년 61세
2024년 ~ 2026년 62세
2027년 ~ 2029년 63세
2030년 ~ 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따라서 2021년까지는 60세에도 분할연금 청구 및 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은씨 : 아.. 그럼 전 2022년에 60세니까 2022년 이면 개시 연령이 61세네요. 그러면 2023년부터 받을 수 있겠군요.

연금알리미 : 네 맞습니다.

영은씨 : 그럼 분할연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알리미 : 분할연금은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이혼 후에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액은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분할연금월액 = 퇴직연금월액(또는 조기퇴직연금월액) 곱하기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 분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곱하기 1/2

예를 들어 퇴직연금월액이 300만원이고,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30년이며, 공무원 재지기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할 분할연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영은씨 : 아.. 그럼 저는 20년간 남편의 공무원 생활을 내조했으니 남편이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퇴직연금월액 X (2/3)>의 반이겠군요.

연금알리미 : 네 맞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균등분할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액은 당사자간 협의 및 법원의 결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던 중 퇴직연금을 받던 옛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도 정지되나요?

연금알리미 : 아니요,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형벌로 인해 연금이 감액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도 감액 또는 정지됩니다.

부부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알리미 :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각각의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웹툰 - 분할연금제도 세번째 이미지입니다.

부부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본인의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연금알리미 :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본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알리미 :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도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나요?

연금알리미 :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 생존시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연금알리미 : 다만, 분할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였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생존해 있다면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분할연금 청ㄱ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연금알리미 : 분할연금 청구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떄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 8개 지부로 청구 됩니다.

연금알리미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현황은 이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부현황
지부관할지역지부
서울지부 서울·경기·인천 부산지부
광주지부 광주·전남 대구지부
전북지부 전북 전 지역 제주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지부현황
관할지역지부관할지역
부산·울산·경남 대전지부 대전·충북·충남
대구·경북 강원지부 강원 전 지역
제주 전 지역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

연금알리미 : 퇴직 후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공무원 연금. 새로 마련된 분할연금제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분할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믿음직한 평생 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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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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