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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9-26 조회수 18595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9-26
조회수18595

○  급여의 제한사유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 수행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제한금액

  - 퇴직급여 : 5년 이상 1/2감액, 5년 미만 1/4감액

  - 퇴직수당 : 1/2감액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제한금액

   - 퇴직급여 : 5년 이상 1/4감액, 5년 미만 1/8감액

   - 퇴직수당 : 1/4감액

 

 3.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가산지급(기여금 반환)

 

○  급여의 지급유보

 1. 대상 :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

 

 2. 지급유보액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5년 미만자 1/4, 5년 이상자 1/2 지급유보

  - 퇴직수당 : 1/2 지급유보

 

 3. 잔여 급여지급

  -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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