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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산정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11-07 조회수 20341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11-07
조회수20341

□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이란?

  -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함

 

 ○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여금 징수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과세소득 - 공무원 8개 보수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 12월 ×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보수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당 

 

 ○ 평균 기준소득월액이란?

  -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 재직기간 산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연월수에 의해 계산

 - 기본 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 통산한 기간 및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을 합한 기간

 -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인정(2016.1.1.시행)

 - 다만, 퇴직수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 정직, 직위해제, 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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