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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웹툰] 연금지급 정지제도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10600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10600

공무원연금웹툰 연금지급 정지제도 3페이지중 1페이지 이미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2.연금지급 정지제도

연금지급 정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1.연금지급정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던 민수씨

민수씨 : 일체질인가 막상 연금 받으며 쉬니까 답답하네... 식구들도 다 각자 일이 있고

민수씨 부인 : 여보~ 나 모임좀 다녀올게요

그러던중 공공기관에 지원하여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여직원 : 서류 복사좀 부탁드릴게요

민수씨 : 네!

민수씨 : 큰 일은 아니어도 일하니 맘은 편하다

연금 알리미 : 이런 경우 민수씨의 연금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여직원 : 공무원 일을 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게 이상한데요?

연금 알리미 : 네 그렇습니다. 이런경우 연금이 '전액',혹은 '일부' 정지 되는걸 '연금지급 정지제도' 라고 합니다.

여직원 : 정지되면 아깝지 않나요?

민수씨 : 일 시작한 다음달부턴 지급정지 되겠지만 뭐 연금이 없어지는건 아니니까요

민수씨 : 퇴직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연금 알리미 : 이와 같은 연금지급 정지제도가 2016년 1월1일부터 '연금전액 정지대상'이 확대되고, 연금 일부정지는 '소득월액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소득'이 확대 됩니다.

여직원 : 2016년 1월1일 이전에 대상자가 되었어도 그런가요?

연금 알리미 : 네 그렇습니다.

연금 알리미 : 연금전액 정지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알리미 : 이전에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재임용에만 해당했었으나 이와같이 확대 되었습니다.

설명 그림 : 선거직 공무원,정부전액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중 고소득자 확대

국회의원 : 전 2015년에 당선된 국회의원인데요?

재취업자 : 전 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에 재취업 했는데 고소득자의 기준이 뭔가요?

연금 알리미 : 네, 지방자치 단체장,광역의회위원,기초의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 모두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웹툰 연금지급 정지제도 3페이지중 2페이지 이미지입니다.

공무원연금웹툰 연금지급 정지제도 3페이지중 2페이지 내용

연금 알리미 : 고소득자의 기준은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입니다.

연금 알리미 : 예를 들면

2015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467만원 X 1.6 = 747만원

연금 알리미 : 2016년 기준월소득액이 747만원 이상이고 정부전액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은 전액 정지가 됩니다.

여직원 : 그런데 저는 747만원이 안되는데요?

연금 알리미 : 1.6배가 안되는 경우 급여에 따라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여직원 : 아.. 연금전액 지급정지와는 다른거군요

연금 알리미 : 네, 그럼 연금 일부정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금일부정지 ← 747만원(1.6배) → 연금전액지급정지

2.연금일부정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작은 사업을 시작한 유라씨

유라씨 : 연금도 나오고 노느니 쉬엄쉬엄 일이나 해볼까?

그렇게 시작한 작은 사업이...

유라씨 : 호호! 알고보니 나 사업에 재능이 있었잖아!

연금이 무색할 만큼 성장하게 된다.

연금 알리미 : 공무원 연금 이런경우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유라씨 : 그래도 제가 낸돈이 있는데 지급 정지 하는건 아니겠죠?

연금 알리미 :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일부정지' 됩니다.

연금 알리미 :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이 새로 개정되는 2016년 1월1일부터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다. 우선 정지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월액 → 개정 :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퇴직연금 + 유족연금)

여직원 : 2015년 평균 연금월액이 231만원이니까 소득이 그보다 크면 일부정지 되는건가요?

연금 알리미 : 네 그렇습니다. 그보다 소득이 적으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죠

그럼 소득의 기준은 뭔가요?

정상지급 ← 평균 연금월액 → 일부정지

공무원연금웹툰 연금지급 정지제도 3페이지중 3페이지 이미지입니다.

공무원연금웹툰 연금지급 정지제도 3페이지중 3페이지 내용

연금 알리미 : 소득의 기준은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개정된 연금법에선 이에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더해졌습니다.

<소득기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연금알리미 : 여기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의 합계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연금 일부정지 O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의 합계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연금 일부정지 X

연금알리미 : 이와 같습니다.

여직원 : 아~ 저 월소득금액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과 비교해 결정하는군요 그럼 일부정지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금알리미 : 초과소득월액에 정지비율을 곱해 결정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소득금액 산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Step2 소득월액 산정 소득금액 ÷ 종사월수

Step3 초과 소득월액 산정 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Step4 연금일부정지액 산정 초과소득월액 x 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정지비율

연금알리미 : 정지비율은 이와 같습니다

초과소득에대한 정지비율
초과소득월액 정지연금비율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여직원 : 저는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월액이 351만원이니까(2015년 평균연금월액 231만원)보다 120만원 초과되니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구간)이네요

연금알리미 : 네 그럼 정지연금은 35만원 +(1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50%=10만원) 즉 45만원이네요

질문하는사람1 : 저는 연금 일부정지 금액이 받는 연금보다 많은데요?

연금알리미 : 연금일부 정지제도는 산정된 정지액이 연금보다 많다 하더라도 1/2까지만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1/2만 정지됩니다.

질문하는사람2 : 전 사업소득은 전년도 평균연금 월액에 못미치는데 추가로 아파트를 세놓고 있는데요, 이경우 소득을 합치나요?

연금알리미 :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더한 사업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 월액을 초과하면 일부 정지됩니다.

질문하는사람3 : 일부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알리미 :취업일이나 개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하는날의 전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취업일이나 개업한 달의 다음달 퇴직하는날의 전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

연금알리미 : 이해하셨나요? 퇴직후 보다 나은 삶의 밑거름이 되어줄 연금!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두는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이 2016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주십이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To be continued...

인사혁신처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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