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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웹툰] 기여금 및 부담금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14766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14766

공무원연금이달라졌어요 2페이지중 1페이지 이미지입니다.

공무원연금이달라졌어요

글 그림 박혜연

연금알리미:사회 보험 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을 고용한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 하는 것, 바로 공무원 연금인데요!

연금알리미:이중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알리미: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로 산정되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고, 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 x 부담률'로 산정되며 분기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직원 :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여율이 달라졌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금알리미: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까지는 종전 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였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인상됩니다.

여직원:기준소득월액은 또 뭐죠?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과세소득 - 8개보수) + (직종 직급별 8개보수 평균액)] ÷ 12개월(1+공무원보수인상율)]

('8개보수'란?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연금알리미: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변경되고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기여금도 매년 5월 변경됩니다.

2015年5月 → 2016年5月 → 2017年5月

여직원: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이 매년 5월 변경 된다면 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2016년 5월부터 적용되었겠네요?

연금알리미:그렇지 않습니다. 기여율 인상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되기 사작했답니다. 예를들어 2015년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면 2015년 12월엔 7만원이었던 기여금이 2016년 1월에는 8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 12월 기여금 = 2015년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 7%

■2016년 1월 ~ 4월 기여금 = 2015년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 8%

■2016년 5월 ~ 12월 기여금 = 2016년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 8%

여직원 : 오호!

연금알리미:또한 2016년 5월에는 2016년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확정돼 기여금도 변동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직원: 저같이 현재 휴직중인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연금알리미 : 네. 본인이 원한다면 휴직중에도 매월 기여금을 낼 수 있고, 무급휴직인 경우에도 기여금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 또는 임용전 군본무기간 0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중인 공무원도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경우 인상전 기여금으로 적용되니까...

여직원 : 오호, 경제적 부담이 훨씬 적겠네요!

연금알리미 : 그렇죠!

여직원 :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연금알리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일시납소급기여금액을 확인 후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시납 소급기여금 산정방식>

일시납 소급기여금 = 일시 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 x 소급기여금 납부월수

<일시납 소급기여금 확인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내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소급기여금 예측 → 납부할 개월수 입력 → 예측 → 납부고지서 출력

여직원 : 복직 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요?

연금알리미 : 네 물론입니다. 대신 소급기여금 이중 공제 예방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일시 납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달라졌어요 2페이지중 2페이지 이미지입니다.

남직원1 : 저는 지금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으로 소급기여금을 내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까지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소급기여금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에도 일시 납부가 유리 할까요?

소득기여금 산정
구분소득기여금 산정
= 납부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소득기여금 납부월수
납부총액
일시납부 □ 100만원 x 8% x 18개월 = 1,440,000원 1,440,000원
분할납부 □ 2016.7월 ~ 12월 : 100만원 x 8% x 6개월 = 480,000원
□ 2017.1월 ~ 4월 : 100만원 x 8.25% x 4개월 = 330,000원
□ 2017.5월 ~ 12월 : 100만원 x 8.25% x 8개월 = 726,000원
1,536,000원

연금알리미 : 고객님의 2016년 5월 ~ 2017년 4월 기준 소득월액을 100만원,2017년 5월~2018년 4월 기준 소득월액을 110만원으로 가정하고 예상해보면 이처럼 한번에 목돈을 내야하는 부담은 있지만 일시 납부가 분할 납부보다 유리합니다.

자신 만만한 남직원2: 2001년부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산입 신청하는 걸로 바뀐거 모르시나? 그래서 난 신청 안했는데~ 저정도 목돈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 말이야~

연금알리미 : 산입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내야하니 그 마음도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군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답니다.

군경력 인정X

남직원2 : 뭐라고요?! 이럴수가... 나라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다니!

연금알리미 : 걱정 마세요! 퇴직전이면 언제든지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산입신청을 하면 군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기본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도 유리 하답니다.

남직원2 : "끄덕" 이 중요한 사실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연금알리미 : 인터넷과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제출된 산입 신청은 승인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소급기여금이 원천공제 됩니다.

인터넷 신청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인증서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기간합산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우편 팩스 신청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작성 → 병적증명서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해당지역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에 제출

남직원1 : 기여금 부담은 커지지만

여직원 :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퇴직 후 연금 등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남직원2 : 이게 바로 '기여금 테크'지 뭐겠어요!

연금알리미 : 기여율이 인상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경우에는 일시 납부를 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답니다! 소급기여금 납부 기간 중엔 언제라도 납부 방법을 변경 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납부방법으로 편하게 납부하세요~!

(단, 일시 납부 후에는 소급기여금 이중 공제 예방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일시 납부 사실을 알려주실 것!)

※ 장기복무부사관이상의 장교 복무기간,공익법무관 복무기간 등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은 군복무기간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이 아닌 재직기간 합산신청 대상입니다.

2016년 1월1일부터 달라진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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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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