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금·복지제도 게시판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연금·복지제도 > 연금·복지제도 게시판

연금·복지제도 게시판

연금·복지제도 게시판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웹툰] 연금지급률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12632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12632

공무원웹툰 공무원연금이 달라졌어요 2페이지중 1페이지 이미지입니다.

글 그림 박혜연

남직원 : 그 얘기 들었어요? 연금지급률이 안하됐대요!

여직원 : 연금지급률이 뭐죠?

연금알리미 : 안녕하세요! 연급지급률이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등을 산정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7% 인하

연금알리미 : 올해부터 2035년 까지 종전 1.9%에서 재직기간 1년당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답니다!

남직원 : 와 ~ 2035년까지요 ?! 그럼 2035년까지 연도별 연급지급률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연금알리미 :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0.022%포인트씩,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0.01%포인트씩.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0.004%포인트씩 인하되어 2035년에는 연금지급률이 1.7%가 됩니다.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급지급률
연도연금지급률연도연금지급률연도연금지급률
2015년 1.90% 2022년 1.770% 2029년 1.724%
2016년 1.878% 2023년 1.760% 2030년 1.720%
2017년 1.856% 2024년 1.750% 2031년 1.710%
2018년 1.8348% 2022년 1.740% 2029년 1.710%
2019년 1.812% 2023년 1.736% 2030년 1.708%
2020년 1.790% 2024년 1.732% 2031년 1.704%
2021년 1.780% 2028년 1.728% 2035년 1.7..%

남직원 : 오 그럼 개정되기 이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연금알리미 : 그렇지않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연금지급률은 20016년 1월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여직원 : 저는 2001년 1월1일에 임용되었는데 2030년 12월31일 퇴직할 경우 제 퇴직연금지급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금알리미 : 30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지급률은 연금법 개정 역사에 따라 A,B,C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알리미 : A구간 = 2009년 12월31일 이전의 재직기간 2009년말 기준 3년 평균 보수월액 현가액 x 재직기간 x 법정연급지급률

연금알리미 : 2007~2009년까지 본인의 평균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퇴직시점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금액입니다. 공무원임용부터 20년까지는 '재직기건 1년당 2.5% 20년 초과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1년당 2%를 말합니다.

연금알리미 : B구간 = 2010년 1월1일 ~ 2015년 12월31일(평균소득월액 x 이행율)x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1.9%

평균소득월액(전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이행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연금알리미 :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가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에서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 소득월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웹툰 공무원연금이 달라졌어요 2페이지중 2페이지 이미지입니다.

C구간 = 2016년 1월1일 ~ 퇴직일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기간 x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연금지급률중 1%는 소득 재분배 적용비율 적용, 재직기간 30년까지

2016년 이후 연금지급률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직기간 1년당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연도연금지급률연도연금지급률연도연금지급률
2015년 1.900% 2022년 1.770% 2029년 1.724%
2016년 1.878% 2023년 1.760% 2030년 1.720%
2017년 1.856% 2024년 1.750% 2031년 1.716%
2018년 1.834% 2022년 1.740% 2029년 1.712%
2019년 1.812% 2023년 1.736% 2030년 1.708%
2020년 1.790% 2024년 1.732% 2031년 ...
2021년 1.780% 2028년 1.728% ... ...

연금알리미 : 그리고 소득계층간의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같이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재분배 요소가 적용됩니다.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공무원 ↑ 평균기준소득월액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 ↓ 평균기준소득월액

여직원 : 오호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여직원 : 그럼 지금 설명한 A구간,B구간,C구간의 합이 저의 퇴직연금이 되는 것인가요?

연금알리미 : 그렇습니다.

남직원 : 저는 2015년 12월로 기여금 납부가 면제되었는데 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금알리미 : 개정 연금법 시행 전에 면제된 경우는 시행 전 적용했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기여금은 임용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용 →(기여금납부)퇴직

임용 →(기여금납부)→(제한) 장기재직자

장기 재직자에게는 기여금 납부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금알리미 : 그러나 기쁜소식! 2016년 1월1일부터는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이 최대 33년에서 '최대36년'으로 연장되었답니다!

2016년 이후 재직기간 상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재직기간상향
21년 이상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 35년
18년 이상 36년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연금지급률 인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 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인사혁신처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