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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웹툰] 유족연금지급률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44785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44785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웹툰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첫번째 이미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5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2016년 부터 유족연금지급률이 60%로 내려갑니다.

우선 유족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3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남편을 여읜 민서씨.

민서씨의 아들 :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저희랑 함께 지내시는건 어떠시겠어요?

민서씨 : 괜찮다. 다행히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생활하는덴 크게 지장 없어.

민서씨의 아들 : 돌아가셔도 지급이 되나요?

민서씨 : 그래 일부지만 혼자 지내기엔 괜찮다.

평생 동고동락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연금지급이 끊긴다면 유족의 생활은 힘들겠죠?

민서씨 : 네 100세 시대라는데 평생 그이 뒷바라지 말곤 경제 활동은 해본적이 없는데 막막해지죠.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유족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직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15년까지는 20년 이상) 이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수급자 → 연금 → 유족

사망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족연금의 지급률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용 연도와 상관없이 현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 모두 '퇴직.장해 연금의 60%'로 단일화 됩니다.

현행(2015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이전 임용 공무원 : 퇴직(장해)연금의 70%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현직공무원과 퇴직장해연금수급자 : 퇴직(장해)연금의 60%

60% 단일화!

개정법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자(퇴직.장해연급수급자 또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사망) 부터 입니다.

2016년 1월 1일 (10년이상 재직공무원 사망포함) → 유족연금지급사유발생자

질문 : 2015년 1월 퇴직연금의 70%로 유족연금을 승계 받았습니다. 제 유족연금도 줄어드나요?

답변 : 아닙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직.장해연금의 70%로 유족연금을 승계 받았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지급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웹툰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두번째 이미지입니다.

질문 : 부부 공무원 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 공무원 연급,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지급률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60%) → 배우자 사망시(1/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수급자(30%)

유족연금 외에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자 그럼 다시한번 2016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공무원연금 유족급여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유족연금 지급사유

  1.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2.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유족의 범위 : 공무원 또는 퇴직(장해)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자로

  • 배우자 : 공무원 재직 시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 입니다. 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장해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수급 중 혼인한 배우자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사실혼)했다면 유족연금 수급 가능 합니다.
  • 자녀 : 만19세 미만이거나 만19세 이상인 자녀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 손자녀 : 만 19세 미만으로 부가 없거나, 부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 및 조부모 : 친부모 및 조부모, 양부모 및 양조부모도 가능(퇴직일 이후 입양된 부모 및 조부모는 제외)

* 만19세 미만 손자녀 및 조부모는 사망한 공무원 또는 퇴직(장해)연급수급자가 실제 부양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유족의 우선순위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며 동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유족연금 승계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웹툰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세번째 이미지입니다.

동순위 유족이 다수인 경우 등분하여 유족연금 지급합니다.

대표자 선정시엔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 사망 또는 재혼, 친족관계 종료
  • 자녀의 유족연금 : 만 19세 도달 또는 사망, 친족관계 종료 장애상태 해소(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8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손자녀의 유족연금 : 만 19세 도달 또는 사망, 친족관계 종료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급 : 사망 또는 친족관계 종료

유족연금의 종류 및 지급액

  • 유족연금 : 퇴직.장해연금의 60%. 부부가 직역연금수급자일 경우 - 배우자 퇴직.장해연금의 30%
  •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유족연금을 청구했을 때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의 4분의 1' 지급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 X (1/4) X (36-퇴직연금수급월수) / 36 지급
10년이상재직(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했을 때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10년미만재직(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이 사망했을때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2016년 1월 1일 부터 새로 시작하는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에 대해 모두 이해 하셨나요?

미리미리 준비하여 보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합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유족급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급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믿음직한 평생 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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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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