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운영주체/적용대상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연금·복지제도 > 연금제도 > 운영주체/적용대상

운영주체/적용대상

운영주체

운영주체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제도 총괄
  •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업무의 진행
    급여의 지급
    기여금,부담금 기타비용 징수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 연금취급기관:기여금징수,급여사유의 확인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공무원연금 위원회의 명칭과 주요기능 설치기관 구성인원등의 표
명칭 주요 기능 설치기관 구성 인원
공무원연금 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인사혁신처 15~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해당여부, 장애등급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여부 관한 심의 인사혁신처 10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인사처장이 임명또는 위촉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급여에 관한 결정, 기타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처분일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무총리 5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대통령이 임명 또는위촉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 ※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 적용 제외

    • 군인,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임용전의 수습기간 및 견습직원, 기간제 교사 등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