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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등에 의하여 지급한 전체과세소득 중 8개보수*를 제외하고 8개보수의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8개보수 :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당

공무원 기여금

  •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금액(기준소득월액의 9%)

정부 부담금

  •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보수예산의 9%)
    • 비용부담 방식: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식에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가 있음.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여제는 공무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 재정 방식:연금재정 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이 있음.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임.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는 재정방식임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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