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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작성자 윤리정책과 작성일 2017-07-05 조회수 15713
작성자윤리정책과
작성일2017-07-05
조회수15713
첨부파일 2017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고시.zip 다운로드(다운로드 972 회)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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