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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584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12-24
조회수5844
첨부파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65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17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91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5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79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별표 9, 별표 11)

   1)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2) 경찰무기창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3) 해양경찰청 구조대에서 인명구조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잠수업무 수행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인상

   4) 치료감호소 의무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나.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11조의3)

   1)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임기만료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개선

   2) 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안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별표 11)

   1) ’05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국가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2) ’20년 기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군인 중 하사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조정

   3) 가족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기관 명확화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blueboo@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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