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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597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12-24
조회수5974
첨부파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970 회)    바로보기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82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28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3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795호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2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징계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근거를 정비하며, 공직 내 우수한 민간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한 연봉 책정 범위를 확대하는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hb3243@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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