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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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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141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1-10
조회수141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8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7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인재발원 공고 제2020-3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년 세부교육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강사 수당 지급기준, 학적관리등 그간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외국공무원과의 포럼 참여자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 근거 신설

나.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다. 유상교육과정 교육훈련비 산정 근거 신설

라. 입교·수료 행사 운영기준 내 외국어 교육과정 폐지 반영

마. 교육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거 신설

바. 재학사처벌 의결 요구 근거 신설

사. 신임관리자과정 기숙생활 벌점 조정

아.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명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우편번호 27873)

   - 전자우편 : mars0903@korea.kr

   - 전화번호 : 043) 931-6310 / 팩스 : 043-931-63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신규자교육과(전화 043-931-6310, 팩스 043-931-6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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