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120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6-01
조회수1202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29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연구개발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조직과(044-201-80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