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488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등 긴급한 인력 충원 필요시 경력채용 시험 기간 단축,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및 자격증 변경사항 반영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신설
1) 공고기간 단축 사유인 ‘재난 등’의 의미 구체화
2) 공고기간 단축 시의 최소 공고기간 규정(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전)
3) 채용점검위원회, 외부 참관인 제도 등 채용점검 방식 구체화
4)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사유 중 ‘임용된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추가
나. 채용점검위원회 내·외부위원 범위 개선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시 당해기관 퇴직자는 퇴직 후 3년 도과한 경우 외부위원으로 보도록 개선
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인원 미달 시 재공고 시점 규정
1) 경채시험에서 응시인원 미달로 재공고할 경우 응시자 예측 가능성을 위해 재공고 가능 기간 규정
2)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반복적인 접수 행위 없이도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라. 경채시험 시 인사처장과의 사전협의 면제 대상 추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을 사전협의 면제 대상으로 추가
마. 기타 미비점 개선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직렬·직류 개편 사항 반영, 자격증 명칭 변경 등
2) 현행 지침 내 목차 이동, 오기 정정 등
3) 채용후보자 수당 지급기준의 표현 개선(액수 직접 규정 →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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