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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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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46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10-07
조회수1461
첨부파일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2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 - 526호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 별표4의 위임에 따라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에 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영어‧외국어‧한국사 시험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등

○ 수험부담 경감, 사회적 편익 증대 등을 위해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

     ※ 영어‧외국어 3→ 5년, 한국사 4 → 5년

○ 시험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대상시험 규정

   - 5‧7급 공채(7급 상당 외무직 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kjh5218@korea.kr 또는 ksw7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재정책과(044-201-8204, 82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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