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 - 526호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 별표4의 위임에 따라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에 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영어‧외국어‧한국사 시험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등
○ 수험부담 경감, 사회적 편익 증대 등을 위해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
※ 영어‧외국어 3→ 5년, 한국사 4 → 5년
○ 시험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대상시험 규정
- 5‧7급 공채(7급 상당 외무직 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kjh5218@korea.kr 또는 ksw7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재정책과(044-201-8204, 82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