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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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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193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11-13
조회수1930
첨부파일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99 회)    바로보기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601호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채시험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인재 시험운영 관련 미비사항 및 수습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채시험 변경사항 반영

1) 지역인재 7급 선발시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확대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2) 7급 공채 선발시 PSAT 도입에 맞춰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방법 변경

   - 1차 시험(PSAT)의 추가합격 상한(5%) 적용 제외

   - 추가합격 하한점수 변경(1‧2차 병합 –2점 ⇒ 1차 –3점/2차 –2점)

나. 시험운영 관련 미비사항 보완

1) 중증장애인 자격요건(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일(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명시

2) 지역인재 7·9급 선발시 필기시험 합격상한, 지역별 균형합격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 처리하도록 명시 등

다. 수습직원 관리규정 보완

1)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시 공무원임용령 채용후보자에 준해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임명시기는 교육시작일로 명시 등

라. 기타 행정사항 보완

1)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 대상인 ‘보호대상자’를 관련 법률(한부모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명칭 변경

2) 지역인재 7급 근무성적평가 시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rayon@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81,8380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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