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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28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2-17
조회수128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정 이유서(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정 이유서(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7 회)    바로보기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87호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99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89호, 2021. 1. 12. 제정, 2021. 4. 13. 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안 제2조부터 안 제7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위원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나. 해직공무원등 심의 및 결정 절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
   1) 위원회 결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시행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3개월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2)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 만료 10일 전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다. 해직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 방식 임용(안 제15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 방식으로 임용하되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2013년 공무원의 구분 변경 이전에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직 이후 직급・직렬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 및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함
 라.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된 기간의 승진 등 반영(안 제16조 및 제18조)
  법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 시 예외평정을 적용하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재임용 이전 일정기간에 한하여 반영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마. 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특례 적용(안 제17조 및 제19조)
   1)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후 퇴직 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에 대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제도과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moonkyoace@korea.kr
   - 전화번호 : 044-205-3342, 3345 / 팩스 : 044-204-8953
   [인사혁신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wnyul123@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314, 8315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42, 3345 팩스 044-204-8953) 또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4,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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