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162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2-22
조회수162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8 회)    바로보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100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합리적인 인사행정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망한 퇴직 공무원의 유가족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범위 명시(안 제10조제2항)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는 인사기록 이관 범위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 기록(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명시
나.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국새를 날인하는 임용권 위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5조제3항)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국새 날인 대상에 ‘3~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다. 인사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관보 게재 규정 개선(안 제29조)
  인사발령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게재방법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 유족의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사망한 공무원의 민법 상 가족이 대상자의 공무원 경력 증명에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및제4호, 제11조제3항, 별표 3, 별표 4)
  신원조사회보서 등 첨부대상 범위 규정,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중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 삭제, 시험요구서 구비서류 중 ‘기능직’ 표현 삭제,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 회보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bjb7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1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