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1-685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등 국가재난·재해 대응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가재난ㆍ재해 발생 시 시간외근무 명령시간 상한 폐지(안 제15조)
2)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수당 지급항목 신설(안 제19조, 별표11)
3) 국가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등 조정(안 별표1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lemin00@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