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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114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3-24
조회수1143
첨부파일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158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4.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및 공상 공무원의 편의 제고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제한(안 제55조의2, 별표1제2호, 제6조, 제23조, 제84조)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재해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나.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제1호)
     법 제3조제1항제5호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유족인 성년 자녀·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4조)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공무원등이 사망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라. 전자청구 근거 마련(안 제14조)
     공무원등이 재해보상 급여 청구 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해 전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재활급여 지급기간 합리화(안 제38조, 제39조)
     재활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운동 또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바. 원격영상회의 활용 근거 마련(안 제9조, 제73조)
     코로나19 확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자해행위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완화(안 제5조)
     자해행위에 따른 공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공무와 자해행위 간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huisuk@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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